가수 이효리에게 의도적으로 표절곡을 넘긴 작곡가 이재영 씨(36, 예명 바누스 바큠)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이효리에게 의도적으로 표절곡 7곡을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외에도 해외 작곡가와 교류하는 것처럼 속여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국내 음악계의 국외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외국곡을 베낀 작품을 자작곡으로 속여 이효리 측에 제공하고 작곡료 2900여만 원을 챙긴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효리 소속사 측에 의해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달리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3일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는 올해 4집 발매 이후 이 씨가 만든 수록곡 7개가 표절 파문에 휩싸이자 지난 6월 “자신도 속았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앨범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사진 = 엠넷미디어
서울신문NTN 오영경 인턴기자 o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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