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는 1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KBS2, MBC, SBS의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에 대한 긴급총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 강요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13일 SO협의회의 결의문 채택에 뒤이은 것으로 PP협의회는 이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전송 중단 결의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주요 결의 내용은 ▲케이블TV방송사들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 결의 적극 지지 ▲지상파방송사의 재전송 중단 강요 즉각 중지 촉구 ▲방송영상산업 황폐화 불러올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 요구 규탄 ▲주파수 무료 할당 등 지상파방송사들에 대한 사회적 혜택 철회 등이다.
PP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상파방송사는 모든 시청자들이 무료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게 해 줄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민의 재산인 방송 전파재원의 사용을 허가 받은 사업자이다.”며 “따라서 지상파방송 3사의 재전송 유료화 요구는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PP협의회는 이어 “2009년도 지상파방송사들은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74.1%를 독식했고 케이블TV의 상위 채널 번호를 부여받아 여전히 막대한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며 “계열PP 및 다른 PP에 의한 지상파 재방송을 통해 높은 광고수익과 수신료를 받고 있고 VOD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시청권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실시간 재전송에 대해서도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정된 규모의 국내 유료방송 시장과 열악한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케이블TV까지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시청자들과 PP들의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시청자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시청자들의 주머니를 강제로 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P협의회는 “지상파방송사들은 본래 KBS수신료를 제외하고는 시청자들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고 광고에 기반하여 운영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반면 PP들은 수신료 시장에 기반하여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및 전문성 증진을 구현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지상파의 재전송 유료화에 대해 “광고시장에 이어 수신료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지나친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