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SBS뉴스’ 가슴노출女, 1억 손해배상 청구 “고의·과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지난 7월 SBS ‘8시 뉴스’ 보도 영상에서 가슴 일부가 노출된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여성 김 모씨는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BS는 지난 7월 31일 ‘8시 뉴스’에서 ‘햇살에 몸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휴가철 해수욕장의 모습을 보도하다 한 여성복 수영복 상의가 파도에 휩쓸려 신체 일부를 노출됐다.

소장에서 김 씨는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논란 당시 SBS 측은 “부산에서 올라온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여러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죄송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 SBS화면캡처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키스커플’ 원빈-신민아, 사랑의 클라이맥스를 말하다
이유진, ‘한살 연하’ 남친 공개프러포즈 성공…’10월 결혼’
’영웅호걸’ 서인영 vs 가희, 오피스룩 대결…’섹시+당당’
한예슬, ‘섹시 쇄골’ 한껏 드러내며 ‘아찔한 시선’
스티브잡스, 日서 ‘닌자표창’ 슈리켄 굴욕 "다신 안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남편과 친엄마, 옆방에서 성관계”…여배우의 기구한 가정사
  •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배우, 교도소서 숨진 채 발견…범죄
  • “400명 관계 후 임신이라더니 ‘가짜?’”…英 인플루언서
  • “女간호사들 집단 성폭행 후 강제 결혼”…이란 혁명수비대의
  • “큰 가슴 때문에”…‘R컵 브래지어’ 쓰는 20대 여성 사연
  • “여성 100명 몰카 찍고도 ‘무죄급 판결’”…머스크까지 분
  • 성관계 시간 ‘2배’ 늘려주는 앱 등장…“효과 과학적 입증”
  • 유유히 호르무즈 통과하는 초대형 유조선 발견…정체 알고 보니
  •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남편 속이고 나간 밤, SUV서
  • “중학생과 수개월 관계”…들키자 사라졌다, 美 학교 직원 추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