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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MI 10월경 허가대상법인 선정

작성 2010.09.17 00:00 ㅣ 수정 2010.09.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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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와이브로 사업허가에서 재정능력과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를 보고 심사한다고 17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허가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령취지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심사위원을 회계전문가로 구성한 4~5명 정도로 늘려 심사키로 한 것.

이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한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심사에서 법률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인원으로 이르면 9월이나 10월경 심사하고 그 후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월경 한다는 것은 허가 여부 결정을 뜻하는 건 아니다.”며 “이는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허가대상법인 선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종국적인 허가가 나가기 위해 최소한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본금 납입과 주파수 할당 및 할당대가의 납부가 이뤄져야 10월 중 결정된다.”고 말했다.

기술적 능력·재정적 능력·영업계획에 대해서는 “주파수 할당심사의 경우 기술적 능력이나 재정적 능력은 심사항목상 동일하다.”면서 “다만 주파수 활용계획이 내용에 들어있어 그 부분은 심사항목이 달라진다.”고 못 박았다.

심사기준의 경우 영업계획의 타당성인 50점과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 25점이다. 100점 만점인 심사항목별 기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하고 총점인 70점 이상이면 허가대상 법인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디브이에스코리아, 스템싸이언스, 자티전자, 씨모텍, C&S자산관리, 한국모바일콘텐츠 컨소시엄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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