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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업자 선정 내용 6가지’절대평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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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승인’ 기본계획 심의를 전체 회의를 통해 17일 의결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지난 8월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이 위원회에 보고 된 이후 한달 동안 다양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확정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정책목표로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로 방통위는 제시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영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정책의 추진방향이라며 주요 내용을 6가지로 정리했다.

◆ 절대평가방식 선택

방통위는 이날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사전에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방식을 택했다.

이는 정부가 방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공정·엄격하게 심사하고 사업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과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 종편PP와 보도PP, 동시 선정

김 국장은 이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선정 시기는 사회적·행정적 부담을 고려하고 신규 사업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종편PP와 보도PP를 동시에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심사기준, 25%-20%-10%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다섯 개의 심사사항과 19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했다며 심사배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 편성 콘텐츠 사업 승인심사기준과 이번 사업자 선정의 정책목표를 고려해 배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각각 25%, 조정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능력은 각각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은 10%의 배점을 부여한 것이다.

김 국장은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은 추후에 세부심사기준등에 사항을 의결하는 단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저 승인점수, 80%-70%-60%

선정방식으로 절대 평가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사업자의 역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심사기준도 발표했다. 정책 총점은 80%, 각각 심사사항은 70%, 특정심사항목은 60%를 최저 승인점수로 설정한 것.

김 국장은 “어떤 심사항목에 대해 최저 승인점수를 부여할지는 추후 세부심사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기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납입자본금의 기준금액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3천억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은 4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책목표와 다양한 형태의 경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즉, 상한선까지 자본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하는 평가방법 채택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소 납입자본금 상한선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은 5천억원,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은 600억원으로 설정된다.

◆ 방송의 다양성 보장, 중복 사용 금지

김 국장은 “방송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정인이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을 중복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TV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신규의 종편보도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존 방송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한다는 방통위 방침이다.

동일한 신규의 신청법인이 복수의 종편, 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두개 사업 모두 승인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전에 지정한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이어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사전에 지정한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 신청법인 간 차별성 강화, 참여기회 보장

김 국장은 끝으로 “신청법인 간 차별성을 강화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주체의 방송사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특정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시킨다는 방통위 방침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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