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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 日입국 불허조치 ‘마약 관련법 엄격 심사’

작성 2010.09.22 00:00 ㅣ 수정 2010.09.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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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의 일본 입국 불허조치가 내려져 화제다.

AP통신과 외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패리스 힐튼이 21일 동생 니키와 함께 향수 홍보 컨퍼런스를 참석차 일본 나리타 공항에 입국했으나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를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패리스 힐튼은 행사 전날 공항 호텔에 도착해 1박을 했으나 일본 마약 관련법에 의해 입국심사만 2일이 소요되는 엄격한 심사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

이에 대해 힐튼은 일본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떠날 것으로 외신에 의해 알려졌다.

외신은 또 힐튼의 대변인 말을 인용해 “출입국 심사 당시 패리스 힐튼은 자신의 패션 브랜드 제품들을 소개 못한 점과 아시아 팬들을 실망시키길 원하지 않는다.”며 “그녀 또한 이 같은 처사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출입국 심사가 엄격했던 이유는 8월 27일 오후 힐튼이 라스베이거스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와 마리화나를 흡입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으로 주요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날 힐튼은 0.8g의 코카인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사진=패리스 힐튼 전용기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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