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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파연구소, ‘전파법 개정·시행’ 기기인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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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파연구소는 방송통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기인증 교육을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접하기 어려운 전파법과 인증제도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후관리의 교육이 실시된다.

2011년 1월 현행 전파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사항을 미리 알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이자는 방통위 취지다.

이어 기기에만 붙이던 인증표시를 기기는 물론 상자 등 포장에도 붙이도록 하고 현행 방송통신기기 인증마크는 KC 마크로 일원화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LCD 모니터, PC 전원공급기에서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 방출 되는 문제 등 법규 위반사항을 소개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방송통신기기 사용자의 안전과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생산·수입돼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참석 대상은 방송통신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이며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일반인 모두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안근영 품질인증과 과장은 “급격한 기술발전 및 치열한 경쟁환경하에 방송통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만 매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장비개방은 물론 국내외 인증제도 안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기기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하거나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받게 된다.

특히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기기는 생산·수입중지 또는 인증취소 및 전량 파기 $수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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