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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정신질환자라 용서? 사형집행 여부 관심집중

작성 2010.09.29 00:00 ㅣ 수정 2010.09.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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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길태(33)가 정신병의 일종인 ‘측두엽 간질’을 앓고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김이 범행 당시에도 발작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사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부산고법의 의뢰로 지난 6~17일 김의 정신상태를 감정했다. 그 결과 김이 ▲측두엽 간질 ▲망상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등 세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2005년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김은 이번 범행으로 붙잡힌 후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받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 외에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못했다.

이번 2차 감정에서 드러난 측두엽 간질은 불면증과 공포감, 환청, 환각을 느끼게 하는 발작증세로 형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발작이 일어나면 헛것을 보고 환청을 듣기 쉬우며 심한 경우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며, 발작이 끝난 뒤에는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는 뇌파 측정을 통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김에 대한 사형선고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김은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뒤 8년간 복역할 때 형기의 절반을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들이 수감된 진주교도소에서 보냈다. 김은 2005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출소 직전까지 증상이 심각한 환자들이 복용하는 용량의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김은 보호감호·보호관찰·전자발찌 착용 등 어떤 예방조치도 없이 풀려나 8개월 만에 여중생을 살해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신병자를 그대로 내보내면 어떡하나?”, “살인마에게도 인권이 필요한가?”, “사람 죽이고도 정신병자면 용서되나? 사형시켜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형선고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

사진 = 수배 전단지

서울신문NTN 오영경 기자 o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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