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AS 제도 개선을 위해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은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 시 이용자에게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통신요금 합산청구 ▲3일 이내 유무상 수리 판정, 최대 15일 이내 AS 완료 ▲홈페이지를 통한 AS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그동안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때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 가입자 모집에 유리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단말기 AS에 관한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동전화사업자, 제조사간 AS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빈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일부 단말기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았고 AS센터도 대도시에만 편중돼 있어 그 외 지방은 AS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지난 9월 14일 서울YMCA(2층 대강당)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논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제조사의 AS센터가 없는 지역도 가까운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가 가능해지는 등 AS와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통위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관련 사업법에 의거해 엄중 처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