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샤(Ke$ha)의 전 매니저가 커미션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00만 달러(한화 약 157억원)을 요구하며 그녀를 고소했다.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이런 법정 분쟁은 변호사에게 그리 놀라만한 일도 아니다. 케샤는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로 케샤를 매니징 했으니DAS 커뮤티케이션과의 계약이 무효임을 밝혀달라고 캘리포니아 노동 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정식 등록한 에이전트만이 고객의 일을 알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샤(본명: 케샤 로즈 시버트(Ke$ha Rose Sebert)는 5월, 뉴욕을 기반으로 한 DAS 커뮤니케이션으로과 케샤 음악 수입의 20%를 주장하는 회장 데이비드 소넨버그(David Sonenberg)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 후 케샤는 DAS를 떠나 RCA/자이브 레코드 그룹을 고용해 그녀를 대변하도록 했다. 주요 쟁점은 케샤가 갖고 있는 워너 브라더스 레코드의 계약과 기타 다른 수입의 커미션을 DAS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8월에 다시 소송에 휘말렸지만 매니지먼트 회사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은 기각됐다. 이제 법정 싸움은 노래, 송라이팅 공연, 심지어 하우스 파티 공연까지 케샤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로 넘어왔다.
연예인 에이전시 법은 매니저들을 상대로 싸우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사소한 알선 작업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년 전,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한 번의 알선 작업이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의문을 던지며 이 법의 효력은 약해졌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케샤가 한 번의 작업이 아닌 수많은 공연을 매니저가 알선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예측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 위원해가 매니저의 행동이 불법이었는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오랫동안 (어떤 경우에는 몇 년까지도)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케샤의 변호인단은 TAA 이슈가 캘리포니아에서 해결되는 동안 뉴욕 소송을 중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빌보드코리아 / 서울신문NTN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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