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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뜨형’ 각각 주의-경고 징계처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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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예능프로그램 MBC ‘뜨거운 형제들’(이하 뜨형)과 SBS ‘런닝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10월6일 전체회의를 소집한 뒤 ‘뜨형’의 7월 25일, 8월1일-8일, 15일 방송분에 주의 처분을, ‘런닝맨’의 8월 1일- 8일-15일-22일-29일, 9월5일 방송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51조와 제 52조 등에 반하는 거친 표현과 인성 공격발언들이 문제가 돼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뜨형’ 방송분의 ‘쇼하고 있네’, ‘놀고 있네’, ‘더러워서 못하겠네’, ‘당신 제비야?’, ‘확! 턱주가리가’ 등 출연자 상호간의 비언어적인 말들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했다.

‘런닝맨’ 역시 과도한 몸싸움, 뜨거운 음료를 강제로 빨리 마시게 하거나 고무줄로 연결된 빨래집게를 얼굴에 집는 등의 가학성 벌칙을 이유로 처벌 받았다.

이외에도 ‘진짜 흐릿하게 생겼다’, ‘작은 키로 가수하기 힘들잖아’, ‘뭐야? 대머리 독수리’ 등 외모를 조롱한 발언, ‘어디서 뻥을 쳐’, ‘야! 너 죽어’, ‘한번 맞아볼래?’ 등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이 문제로 지적됐다.

동시간대에 방송되는 ‘런닝맨’과 ‘뜨형’은 각각 주말예능 프로그램의 1부 코너를 맡고 있다. 네티즌들은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두 프로그램의 징계 처분 소식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진 = MBC ‘뜨거운 형제들’, SBS ‘런닝맨’ 화면 캡처

서울신문NTN 전설 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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