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인터넷주소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될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를 비롯해 이대희 고려대교수, 남호현 변리사, 최성준 수석부장판사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주소 분쟁은 기존 오프라인의 상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새 한글인터넷 도메인이 서비스 되면 인터넷주소 분쟁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공정·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2013년 10월 7일까지 3년간이다.
▼ 이하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 위원장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
▶ 학계
백승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문철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조계
김운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도두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후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장덕순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조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김후곤 창원지검 거창지검장(부장검사)
남상봉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변리사
김종윤 특허법인신세기 변리사
남호현 바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안상배 와이에스장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덕재 특허법인 화우 변리사
조철현 우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허정훈 제이에이치허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전문가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장
▶ 정부
이상철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강경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