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드라마 ‘구미호:여우누이뎐’이 표절 판명을 받아 대본을 집필한 작가가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징계 사유에 의문을 드러냈다.
(사)한국방송작가협회는 월간방송작가 10월호 공지를 통해 “‘구미호:여우누이뎐’의 첫 회 내용 일부가 임충 회원의 기존 작품 ‘전설의 고향-구미호’ 편을 표절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작가의 생명은 창작에 있는 만큼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는 행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원 모두가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작가에게 1년간 회원자격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첫회 부분의 구미호의 ‘과거’다. ‘구미호:여우누이뎐’ 프롤로그서 등장한 여우굴에서 살아나온 남자가 구미호랑 혼인하는 점, 구미호가 여우구슬 가져다 준 후 일은 안하고 투전판을 기웃 거린 점 등이 이미 방송된 ‘전설의 고향’ 내용과 똑같다는 지적.
특히 “더러운게 사람 정이라더니” 등의 대사는 임충 작가가 구미호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이야기를 그대로 실었다는 의견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물론 미리 양해는 구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표절이라니 과한것 같다”, “KBS 극본 공모전에서 우수상 받았던 작품인데 지금에와서 무책임하게 징계라니”, “그럼 공모전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은 표절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인가” 등 KBS 측 징계처분에 의문을 드러냈다.
한편 납량특집극으로 7월5일부터 8월24일 방송된 ‘구미호:여우누이뎐’은 지난해 KBS 드라마 극본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으로 “구미호에게 반인반수(半人半獸)의 피가 흐르는 어린 딸이 있었다”는 색다른 설정이 돋보여 호평 받았다.
사진 = KBS 2TV ‘구미호:여우누이뎐’ 화면 캡처
서울신문NTN 전설 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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