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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절차 의문투성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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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의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절차 의문투성이” 발언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제4이동통신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방통위 허가심사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용경 의원은 앞서 “KMI의 허가 신청일인 6월 11일로부터 1개월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적격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허가신청 적격심사는 허가심사 이전에 허가신청 법인 또는 대표자가 와이브로 사업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의 청구인 적격 심사와 유사하다.

방통위는 이날 해명 브리핑을 통해 “허가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허가심사는 크게 2가지 절차로 나눠진다.”며 “허가신청 적격심사와 적격심사를 통과한 법인에 대해서 허가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본 심사를 진행하게 돼 있다.”고 운을 뗐다.

허가신청적격심사를 하는 심사기준은 크게 나눠 보면 첫 번째가 주파수 신청, 주파수할당 공고여부, 두 번째가 외국인지분보유제한을 초과했는지 여부, 해당임원들의 범죄사실조회 사항들이 허가신청적격심사에서 보는 주요한 요소다.

방통위는 이어 “그런데 9월 11일 시점에서 주파수 할당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7월 9일에 주파수할당 공고 시까지 허가신청 적격결정을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주파수할당 공고여부는 허가신청 적격 여부판단의 중요한 요소로서 주파수 할당공가가 명확해 지는 시점까지 적격여부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법률 자문 결과를 내놨다.

방통위는 지난 7월 29일 와이브로형 주파수할당계획에 관한 건이 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12.51GHz 40MB를 할당 한다고 의결했었다.

동시에 기간통신사업허가신청을 한 법인에 대해서 주파수할당심사와 허가심사를 병합해 심사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런 후속에서 8월 4일 휴대인터넷용 주파수할당공고의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은 3개월로 정했고 8월 11일 방통위는 주파수할당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진행코자 절차를 진행시켰다.

방통위 측은 “그런데 허가신청 적격심사하려다 보니까 외국인 보유지분 즉, KMI 주주들 예를 들어서 삼영홀딩스와 같은 업체들의 외국인 보유지분이 얼마인지 판단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8월 11일 방통위는 KMI 측 주주의 외국인 보유 지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9월 1일까지 보유 지분 제출을 하지 않아 자료제출을 독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9월 6일 외국인 보유 지분 문제가 아니라 KMI는 최대주주가 변동됐다며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제출했고 동시에 주파수할당신청도 했다는 것.

이를 가지고 방통위는 최대 주주 등 주요주주 변경은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으로 사업계획서를 새롭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심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9월 6일 브리핑 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7일 기간통신사업허가심사기본계획을 마련, 주파수할당 의결 당시 주파수할당 심사와 허가심사를 병합해 진행한다고 했지만 허가심사를 별도로 진행한 것은 8월 4일 주파수할당공고가 3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11월 3일까지는 주파수할당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에서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7, 8, 9월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의 문제와 해외주식시장들이 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먼저 진행하자고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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