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일반

10년간 월세 안 내 집에서 쫓겨난 퍼스트레이디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중미 과테말라의 전 퍼스트레이디가 월세를 내지 않아 저택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알폰소 포르틸료 전 과테말라 대통령의 부인 에벨린 모라타야. 현지 언론은 “10년간 월세를 내지 않고 대저택에 살아온 그가 결국 사법결정에 따라 집에서 쫓겨났다.”고 1일 보도했다.

과테말라 수도 14번 구역에 있는 이 저택은 그의 남편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자금을 댄 한 금융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내준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부부가 저택에 짐을 푼 게 지난 1999년.

하지만 대통령부부는 ‘악질 세입자’였다. 두 사람이 월세를 낸 건 첫 1년뿐이다. 2000년 남편 포르틸료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는 한번도 월세를 내지 않았다.

2004년 그가 퇴임한 후에도 고약한 버릇은 바뀌지 않았다. 두 사람은 끈질기게 월세를 내지 않았다.

화가 난 건물주는 소송을 벌여 “월세를 내지 않은 대통령부부를 집에서 축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로 집을 비우게 된 건 부인 뿐이다. 남편 포르틸료 전 대통령은 재임 때 국방부 공금 1500만 달러(약 200억원)를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다.

건물주 측근은 “집에 있던 물건 중 없어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드러나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조기 성관계, 여성에게 좋다”…대통령 망언에 전 국민 발칵
  • 女관광객 습격해 성폭행…동행男 물에 던져 숨지게 한 일당 사
  • ‘이 목적’이면 강간해도 된다?…가해자 남성 불기소한 재판부
  • “한국 제품 사지 말자”…동남아 ‘연대 불매’ 확산, #SE
  • 금메달보다 더 벌었다…지퍼 내린 순간 ‘15억 세리머니’
  • 1만명 몰린 日 알몸축제…압사 공포 속 3명 의식불명
  • ‘3750m’ 알프스에 여친 두고 홀로 내려온 남성…유죄 v
  • “스님 두고 여자들 몸싸움”…4명과 관계 의혹에 태국 발칵
  • ‘370억 자산’ 102세 아버지 결혼하자…병원 앞 쟁탈전,
  • ‘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UFO 동영상’ 콜롬비아 정부 입장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