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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대통령부부, 선거출마 위해 합의이혼

작성 2011.03.24 00:00 ㅣ 수정 2011.03.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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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콜롬 과테말라 대통령이 부인에게 권력을 넘기기 위해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중남미 언론에 따르면 과테말라 대통령부부는 지난 11일 자국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신청을 냈다. 영부인 산드라 토레스는 남편이 취임한 후 줄곧 사회복지정책을 챙기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간여해 왔다.

금실을 과시하며 사이 좋게 국정을 나눴던 대통령부부가 돌연(?) 이혼을 결심한 건 엄격한 과테말라 헌법 때문.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과테말라 헌법은 대통령 가족의 대선출마까지 금지하고 있다. 가족끼리 권력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합의이혼으로 두 사람이 남남으로 갈라서면 까다로운 헌법조항을 살짝 피해 현 영부인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부부는 “과테말라를 너무 사랑하고 사명을 회피할 수 없어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지 야권은 “사실상의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테말라 정부 대변인은 “(합의이혼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부부의 고귀한 희생정신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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