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슈와제네거 전 부인과 ‘이혼 위자료 전쟁’

작성 2011.07.22 00:00 ㅣ 수정 2012.11.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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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와의 불륜사실을 시인한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64)와 부인 마리아 슈라이버(56) 간 이혼 소송이 본격적인 전투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슈와제네거가 위자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22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슈라이버의 위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소장을 20일(현지시각)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슈라이버는 지난 1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4명의 자녀 중 미성년자인 두 아들(17세, 13세)의 양육권과 위자료,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슈워제네거는 소장에서 변호사 비용조차 각자가 부담해야 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두 미성년 아들에 대한 공동양육권을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이견없이 조용히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두 사람간 이혼소송은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들은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슈라이버는 캘리포니아주(州) 법을 적용할 경우 슈워제네거의 재산에서 반을 나눠받게 된다. 이들 부부의 재산은 4억 달러(약 4000억원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미 슈라이버는 시가 100억원 상당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슈워제네거가 가정부와 혼외정사로 13세 아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5월 별거사실을 발표했다. 케네디 가문 출신인 슈라이버는 NBC 방송기자로 이름을 날리다 1986년 슈워제네거와 결혼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위자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대외적으로는 다정한 관계를 연출하는 등 기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한 지인의 생일 파티가 열린 레스토랑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는 전문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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