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 시 번화가에서 한 여성이 유모차를 탄 아이를 나꿔 채 팔을 뜯어먹으려다 미수에 그친 엽기적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일간지 뉴욕 데일리 뉴스는 28일(현지 시간) LA 경찰이 이같은 일을 저지른 여성을 체포한 뒤 사진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나타샤 허바드(36)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가족 단위 쇼핑객들로 붐비는 LA 중심가에서 어머니가 미는 유모차에 탄 아기의 다리를 나꿔 챈 뒤 인근 트럭의 쇠기둥에 패대기 치려고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허바드는 생후 4개월 짜리 아기의 팔을 먹기 위해 이런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허바드가 아기의 어머니, 이모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체포되는 바람에 실제로 아기의 팔을 뜯어먹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아기는 이 와중에 심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허바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지 경찰은 “또 다른 (식인)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고 허바드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뉴욕 데일리 뉴스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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