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형마트에서 야채과일코너 청소를 담당하는 친(秦·53)씨는 지난 달 29일 판매대 위에 흐트러진 포도들을 본 뒤 정리를 시작했다.
포도송이에서 떨어져 나와 판매대를 어지럽히던 포도 알을 정리하던 중, 다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든 친씨는 별 다른 생각 없이 포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하지만 우연히 이를 본 마트의 매니저가 상부에 보고했고, 대형마트는 친씨와 친씨의 고용을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5000위안, 우리 돈으로 84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요구했다.
친씨와 용역업체 측은 “허가 없이 포도 한 알을 먹은 것은 잘못이지만, 왜 벌금이 5000위안이나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마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벌금을 내야만 했다.
용역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도 청소담당 직원이 마트의 문을 살짝 고장냈다는 이유로 500위안의 벌금을 물게 했다.”면서 “지나치게 부당한 요구를 해 온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두 업체 간에 이와 관련한 계약 조건이 있지 않은 이상, 마트가 용역회사와 친씨 개인에게 벌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서 “게다가 위약금도 아닌 벌금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해당 상품 가격의 30%를 정도이기 때문에, 포도 한 알을 먹은 잘못으로 5000위안을 요구한 것은 지나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대형마트는 이와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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