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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인질 삼은 부부에 약속깼다며 황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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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인범이 자신이 인질로 삼은 부부가 약속을 깼다며 거액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 미국 콜로라도 교도소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제시 디믹(25)은 지난 2009년 경찰의 추격을 피해 캔자스 주 토페카에 사는 롤리 부부의 집에 숨어들었다.

롤리 부부를 인질로 삼아 경찰의 눈을 피한 디믹. 디믹은 부부에게 “거액을 줄테니 자신을 숨겨달라.”고 제안했고 부부는 이에 동의했다.

그리고 안심하고 디믹이 잠들자 부부는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체포과정에서 디믹은 경찰이 쏜 총에 등을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


디믹은 소장에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이다. 병원비가 16만 달러(약 1억 8000만원)나 나왔으며 나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며 총 23만 5000달러(약 2억 6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롤리 부부도 발끈했다. 부부는 “당시 디믹은 우리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범죄자로 협박을 받은 상태였다.” 며 “법원 측이 디믹의 소송을 기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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