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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홀로 방치 아기 낳은 여성에 10억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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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혼자 방치돼 아기를 낳은 여성이 약 1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킹 카운티 교도소 측이 원고 임카 포프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 며 “포프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포함 총 97만 5000달러(약 1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만삭의 몸으로 수감중이던 포프는 교도관에게 두차례나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결국 옥중에 홀로 방치된 포프는 혼자서 아기를 낳았고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듣고서야 교도관이 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프는 “당시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홀로 방치됐다.” 면서 “교도관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10년이 지난 2007년 포프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사결과 당시 교도관들은 그녀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프는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잠을 잔 죄로 수감된 후 의료검사는 전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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