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감옥에 홀로 방치 아기 낳은 여성에 10억원 보상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감옥에 혼자 방치돼 아기를 낳은 여성이 약 1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킹 카운티 교도소 측이 원고 임카 포프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 며 “포프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포함 총 97만 5000달러(약 1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만삭의 몸으로 수감중이던 포프는 교도관에게 두차례나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결국 옥중에 홀로 방치된 포프는 혼자서 아기를 낳았고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듣고서야 교도관이 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프는 “당시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홀로 방치됐다.” 면서 “교도관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10년이 지난 2007년 포프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사결과 당시 교도관들은 그녀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프는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잠을 잔 죄로 수감된 후 의료검사는 전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환자와 성관계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간호사 결국 징역
  • 400명과 관계 후 임신 발표…英 인플루언서 “내 몸이다”
  • “술 취한 16세와 수영장 파티”…前시장, 사후피임약 배달까
  • 이번에도 첫 공격은…스텔스 기능 강화한 美 ‘검은 토마호크
  • “성폭행 중 입에 돌을”…구치소 간 12~15세 소년들, 가
  • “시간 없어, 어서 타!”…중동 사태에 한화 김승연 회장 밈
  • “하루 두 번 ‘이 호흡’했더니”…남성 관계 시간 5분 늘었
  • 75세 ‘동안 여배우’의 진한 키스 장면 논란…“나이 많아서
  • “이혼하겠는데?”…점성술사 예언에 충격받은 예비 신부의 선택
  • “군대 안 갈래”…할머니 변장하고 국경 넘으려던 30세 우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