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브라질 법원, 노숙자에게 ‘가택연금’ 황당 명령

작성 2012.02.14 00:00 ㅣ 수정 2012.1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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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린 가택연금 명령을 지키지 않은 한 남자가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남자는 가택연금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살고 있는 넬손 레나토는 지난해 10월 순간의 실수(?)로 수갑을 찼다. 지하철역에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을 훔쳐내 고철로 팔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회부된 그에게 판사는 가택연금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 교도소에 보낼 만큼 중대한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석방할 수는 없다.”며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판결은 레나토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그는 상파울로 거리를 배회하며 구걸로 겨우 생계를 꾸리며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였다. 가택연금을 당하고(?) 싶어도 갇힐 곳이 없었다.

그의 변론을 맡은 한 법률봉사단체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그에게 집에 없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줄곧 무죄를 요구하며 석방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판사가 가택연금 명령을 내리자 집이 없는 그는 갈 곳이 없어진 격이 됐다.

어쩔 수 없이 줄곧 그랬던 것처럼 길에서 생활을 하던 그의 소식은 최근 판사에게 전해졌다. 판사는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그에게 새로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집이 있으면서 명령을 어겼다면 당연히 징역형이 내려지겠지만 남자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노숙자에게 내려진 상파울로 법원의 가택연금명령은 중남미 언론에 ‘어이없는 법원의 명령’으로 최근 소개됐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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