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병원비로 마련한 돈 900여 만원이 수 천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겨 졌다며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은행을 찾은 남자의 사연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청두상바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린자오창(31)씨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렵사리 모은 5만 위안(약 903만원)을 집에 보관한 채 잠시 외출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곳곳이 갈기갈기 찢겨진 100위안짜리 지폐 조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던 것.
병을 앓고 있는 아내는 자신의 치료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지폐를 모두 잘라버렸고, 이 광경을 본 린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내내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지폐 조각을 맞추려 했지만, 조각 수가 너무 많아 중도에 포기해야 했고 결국 은행으로 달려가 사정을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린씨와 함께 ‘조각 맞추기’ 작업을 시작했지만, 12명이 모여 6시간동안 짝을 맞춘 지폐는 고작 100위안 짜리 한 장에 불과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쇄된 지폐의 무게로 훼손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등의 정보를 내놓았지만, 화폐발행을 담당하는 중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위조지폐의 우려 때문에 무게에 따라 교환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행 쓰촨성 분점 담당자는 “도와줄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분쇄된 지폐를 활용가능한 지폐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다만 모든 훼손 지폐가 교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앞·뒷면을 모두 갖춘 치폐는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액면 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받거나 무효로 처리된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이상인 경우는 전액, 원래 크기의 5분의 2이상인 경우는 반액 교환 가능하며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미만인 경우는 무효처리 된다.
또 린씨의 사례처럼 여러 개의 지폐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같은 지폐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 합해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