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학생들과 집단성관계 맺은 고교 여교사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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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여교사가 재직 시절 학생들과 여러번 집단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美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케너데일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했던 브리트니 컬랩스는 지난해 알링턴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남학생 5명을 초대해 집단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 16일 재판을 받았다.

컬랩스는 세 아이를 둔 28세의 유부녀 교사였다.

경찰에 따르면 컬랩스는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여러번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한번에 4명과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학생들은 사건 당시 18세가 넘어 강간죄는 적용 안되지만 알링턴 경찰서 형사 제이슨 휴스턴은 “18세가 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범죄”라고 증언했다.

컬랩스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각 건마다 10000달러씩 5만달러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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