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국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대법원에서 낚시보트 ‘사이테이션’호 선원들이 낚시대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우승 상금 91만 달러(약 9억 6000만원) 미지급 건을 두고 벌인 공판에서 기각 처리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6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뱅크스 선착장에서 개최된 ‘빅락 청새치 낚시대회’ 도중 발생했다.
‘사이테이션’호 선원들은 대회가 시작된 이후 5시간 만에 모어헤드시티 해안에서 약 27마일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게 400kg, 몸길이 4.26m나 되는 ‘괴물’ 청새치를 낚았다.
당시 에릭 홈즈 선장은 “직접 볼 때까지 우린 믿을 수 없었다.”면서 “정말 우린 운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운이 좋지 않았다.
대회 관계자들이 우승을 심사할 때 선원인 피터 웬(22)이 15달러짜리 노스캐롤라이나 낚시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선원 모두를 실격처리했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웬은 허가증을 구매했었으나 대회 시작된 뒤 낚시하는 도중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회측 변호사에 따르면 사전 미팅에서 참가자 모두가 낚시허가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대회 규칙을 강조했으나 홈즈 선장과 웬 선원은 참석하지 않았었다.
또한 대회측 변호사는 주최 측은 비영리그룹이기 때문에 ‘사이테이션’호 선원들을 실격 처리하지 않아도 이득이 없지만 대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변호사는 “규칙은 대회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원 측 변호사는 “웬은 사이테이션호 자체가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한 포괄 허가라고 생각했으며, 만일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바다 한가운데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해 허가증을 다시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그는 주(州) 규제 담당국 역시 웬이 낚시 법을 어겼다고 결정하지 못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선원 측 변호사는 고등 법원에서 판사가 변호사와 휴가 중 만났던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당시 상금 일부를 나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회측 변호사는 고등법원 판사가 어떤 편견이나 편향을 나타낸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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