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35)이 최근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알게 됐던 중국 우한시 남성(37)에게 알리지 않은 채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들고 지난달 28일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 여성은 남성의 직장에 무작정 찾아간 뒤 선물을 전해주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려 했으나 그의 외모가 자신의 상상과 달라 실망했다.
이에 여성은 곧바로 남성에게 2300위안(약 41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여성은 자신이 남성에게 3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자신을 만나러 오겠다는 여성의 말을 수차례 거절했었지만, 여성이 독단적으로 이번 일을 벌였고 여성은 한국으로 돌아갈 항공권이 없어 허위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남성에게 편도 비행기 요금을 부담할 것을 권고했다.
인터넷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