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도쿄도(都) 신주쿠구(區)에서 성매매 클럽을 경영해온 한인 여성 허모(54) 씨가 성매매 알선 및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성매매 클럽 여종업원을 모두 한국 여성으로만 채용했다. 이 클럽은 겉보기에는 일반 술집과 같은 형태로 운영했다. 하지만 남자 손님들에게 여종업원과 ‘클럽 외 데이트’라는 명목으로 한번에 3만 엔(약 30만 원)을 받고 인근 호텔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매상을 올렸다.
허씨는 2008년부터 이 클럽을 운영, 카드 결제로만 올린 매출이 연 1억 2,700만 엔(약 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금 수입을 더하면 성매매 매상은 이 액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고수익에도 허씨는 2005년 3월부터 직업을 무직으로 구청에 신고, 매달 약 14만 엔(약 15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받아왔다. 올 4월까지 받아 챙긴 액수가 총 1,390만 엔(약 15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이 일본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배우자’이거나 ‘영주권자’와 같은 특정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허씨는 1990년 일본인과 결혼해서 6년 뒤인 1996년 영주권 자격을 얻어 기초생활수급비를 탈 수 있었다.
허씨는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싶었을 뿐이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닛테레 뉴스 캡처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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