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중국통신] ‘대륙의 길건너기’ 위반자에 ‘강제노동’ 시켜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중국의 무질서한 교통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중국식 길건너기’(中國式過馬路)를 잡기 위해 중국 당국이 교통법규를 강화하고 나선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시민에게 강제노동을 선고하기로 했다.

신화왕(新華網) 16일 보도에 따르면 닝샤(寧夏)후이(回)족자치구 인촨(銀川)시는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7일부터 무단횡단하거나 도로난간을 넘어가는 보행자 및 전동차 운행자에게 벌금 부과 혹은 강제노동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촨시 교통관리부처는 앞서 중국식 길건너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각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최근 이를 근거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 및 비전력차량 운행자에게 20위안(한화 약 3600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시간 이상의 의무교통봉사활동을 명령하도록 했다.

현재 인촨시는 교통량이 많은 8개 곳에 교통신호위반 감독을 위한 설비를 장착했으며 17일부터 정식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환자와 성관계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간호사 결국 징역
  • 400명과 관계 후 임신 발표…英 인플루언서 “내 몸이다”
  • “술 취한 16세와 수영장 파티”…前시장, 사후피임약 배달까
  • 이번에도 첫 공격은…스텔스 기능 강화한 美 ‘검은 토마호크
  • “성폭행 중 입에 돌을”…구치소 간 12~15세 소년들, 가
  • “시간 없어, 어서 타!”…중동 사태에 한화 김승연 회장 밈
  • “하루 두 번 ‘이 호흡’했더니”…남성 관계 시간 5분 늘었
  • 75세 ‘동안 여배우’의 진한 키스 장면 논란…“나이 많아서
  • “이혼하겠는데?”…점성술사 예언에 충격받은 예비 신부의 선택
  • “군대 안 갈래”…할머니 변장하고 국경 넘으려던 30세 우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