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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신] ‘대륙의 길건너기’ 위반자에 ‘강제노동’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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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질서한 교통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중국식 길건너기’(中國式過馬路)를 잡기 위해 중국 당국이 교통법규를 강화하고 나선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시민에게 강제노동을 선고하기로 했다.

신화왕(新華網) 16일 보도에 따르면 닝샤(寧夏)후이(回)족자치구 인촨(銀川)시는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7일부터 무단횡단하거나 도로난간을 넘어가는 보행자 및 전동차 운행자에게 벌금 부과 혹은 강제노동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촨시 교통관리부처는 앞서 중국식 길건너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각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최근 이를 근거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 및 비전력차량 운행자에게 20위안(한화 약 3600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시간 이상의 의무교통봉사활동을 명령하도록 했다.

현재 인촨시는 교통량이 많은 8개 곳에 교통신호위반 감독을 위한 설비를 장착했으며 17일부터 정식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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