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왕(新華網) 16일 보도에 따르면 닝샤(寧夏)후이(回)족자치구 인촨(銀川)시는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7일부터 무단횡단하거나 도로난간을 넘어가는 보행자 및 전동차 운행자에게 벌금 부과 혹은 강제노동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촨시는 교통량이 많은 8개 곳에 교통신호위반 감독을 위한 설비를 장착했으며 17일부터 정식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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