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자신의 애완견을 ‘펀치백’처럼 폭행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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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때린 죄, 12주 감옥형에 벌금 170만 원.

영국 일간지 미러는 16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첼름스퍼드에 사는 크리스토퍼 데이비스(35)가 자신의 애완견을 주먹으로 때리다 체포돼 동물 학대 혐의로 이같은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첼름스퍼드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자신의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종의 애완견인 ‘맥스’를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계속해서 폭력을 가했다. 이 장면은 공원 내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첼름스퍼드 시 의회는 CCTV를 공개하고, 데이비스를 고소했다. 데이비스의 변호사는 재판에서 “폭행으로 개를 다룬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첼름스퍼드의 의회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애완견을 폭행한 것이 명확하고, 공공장소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반론을 폈다.

결국, 데이비스는 12주의 감옥형과 1,000파운드(약 1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평생 애완견을 기를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맥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맥스는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져 재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미 인턴기자 j262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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