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합법적인 동성부부가 탄생했다.
백년가약을 맺은 주인공은 오랜 기간 동거했지만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던 카를로스 에르난도 리베라와 곤살레스 루이스 히랄도 커플이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법정에 들어갔지만 결국 승리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콜롬비아에선 법률상 동성혼인이 금지돼 있다. 지난 4월 콜롬비아 의회는 동성혼인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붙였다. 법안은 심의가 두 번이나 연장되는 등 진통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17표-반대 51표로 끝내 부결됐다.
그래서 영영 막히는 듯했던 동성혼인의 길을 열어준 건 콜롬비아 대법원이다. 콜롬비아 대법원은 한 동성커플이 제기한 권리해석신청에서 성별에 상관 없이 커플에게도 혼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현행법과 상반되는 해석을 내놨다.
기다렸다는 듯 콜롬비아 전국에서는 동성커플들이 혼인신고승인 소송을 냈다. 첫 동성부부가 된 카를로스와 곤살레스도 보고타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재판을 기다렸다. 보고타 검찰은 “현행법상 부부의 관계는 이성 간에만 성립된다”면서 두 사람의 혼인에 반대하고 나섰다.
검찰의 강한 반대로 담당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투명한 가운데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 주변에는 최초의 동성커플 탄생 가능성을 기대하며 취재진이 잔뜩 몰려들었다. 성소수자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몰려들어 두 사람을 응원했다. 4시간 만에 법정을 나선 두 사람의 얼굴은 밝았다. 두 사람은 “드디어 부부가 됐다. 이성부부와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됐다”고 벅찬 목소리로 외쳤다.
현지 언론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합법적 동성부부가 탄생했다”면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동성혼인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남미에서 동성혼인을 인정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뿐이다.
사진=에페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