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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꾹질 소녀’가 1급 살인죄로 종신형 받은 사연

작성 2013.09.22 00:00 ㅣ 수정 2013.10.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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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딸꾹질 소녀’로 널리 알려졌던 20대 초반 여성이 1급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22살의 ‘제니퍼 미’는 최근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과 평결은 한 소녀의 짧고 슬픈 인생의 비극적 결말과도 같았다.

미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녀는 정신분열증과 토레토병으로 고생해왔다. 토레토병은 신경이상으로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거나 혼잣말을 하는 증상이다.

미의 딸꾹질 증상은 15살때 시작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녀는 이로 인해 여러군데의 TV쇼에 나와 유명해지기도 했다. 그녀는 딸꾹질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 전문가는 물론 최면술사, 침술사 등의 도움까지 받았으나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재판중에도 간간히 딸꾹질을 멈추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는 지난 2010년 마리화나 구매를 가장해 월마트에서 일하는 새논 그리핀이라는 22살 청년을 폐가로 유인해 살해했다. 당시 그곳엔 미의 두 친구가 있었고, 그들은 총으로 청년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저항하자 4발의 총탄을 발사해 살해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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