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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녀 ‘성폭행’한 18세 여고생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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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여고생이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황당한 사건의 결말이 전해졌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검찰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올해 19세의 케이슬린 헌트가 ‘플리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해주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헌트의 유죄는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녀는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오는 12월 출소 후 2년 간의 가택 연금과 전자발찌 등을 착용해야 한다.

황당한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하던 헌트는 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한 14세 소녀와 사귀게 됐고 곧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같은 사실을 14세 소녀의 엄마도 눈치챘으나 헌트가 18세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지난 2월 헌트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후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학생들 간에 서로 좋아 성관계 가진 것을 성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것. 특히 동성 간의 이루어진 사건이라 미국 내에서 보혁 갈등을 일으킬 만큼 파장은 컸다.  


플로리다 검찰 측은 “만약 헌트 측이 플리바겐에 응하지 않고 재판을 받아 유죄가 되면 최장 15년 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면서 “성실히 형을 이행하면 10년 후에 성 범죄 기록이 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트 측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검찰 측의 협상을 받아들였다” 면서 “가족과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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