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을 타고 뒤늦게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런던 채텀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이날 클린턴은 채텀하우스상 수상자로 선정돼 시상식에 참석 중이었으며 문제의 차량은 인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간 큰’ 주차 단속원이 다가와 가차없이 ‘딱지’를 끓기 시작했고 깜짝놀란 클린턴의 경호원들이 달려나와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여졌다. 그러나 단속원은 경호원의 위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바 본분을 다했다.
클린턴 전 장관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0파운드(약 13만 7000원). 영국 언론은 “클린턴 전 장관이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면서 “2주 내 벌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40파운드(약 6만 8000원)로 감면됐다”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