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노출!’이유 체포한 경찰 고소해 4천만원 받아낸 여성

작성 2013.10.31 00:00 ㅣ 수정 2013.11.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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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신을 노출한 채 포즈를 취한 홀리(뉴욕데일리뉴스 캡처)


상반신 노출 예술가이자 여성 사진작가인 홀리 반 보스트(47)가 자신을 10여 차례 불법 체포한 혐의로 뉴욕경찰(NYPD)을 상대한 한 소송에서 4만 달러(4천3백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뉴욕데일리뉴스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자신을 스스로 ‘토플리스 파파라치(topless paparazzo)’라고 이름 붙인 이 여성은 지난 2011년부터 뉴욕시 일대 유명 장소에서 그려 넣은 특유의 콧수염과 마릴린 먼로 가발을 쓴 채 상반신을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뉴욕경찰에 의해 10여 차례 불법 체포되었으며 정신이상자로 몰려 강제로 병원으로 보내지기도 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홀리는 이번 합의금에 관해 “내가 당했던 학대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이라면서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향한 적개심이 악몽 같았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1992년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여성들이 공개 장소에서 상반신을 노출하여도 합법이므로 체포할 수 없다. 이번 합의에 관해 홀리의 담당 변호사는 “NYPD는 상반신 노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관해 뉴욕시 법무부 대변인은 “뉴욕시는 엄격한 변호를 했으며 10여 건의 사건에 관한 합의금은 단지 업무적인 결정이다”고 밝혔다. 홀리는 현재 뉴욕을 떠나 자신의 거처인 켄터키주(州)로 돌아갔으며 최근 뉴욕에서 있었던 경험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라고 뉴욕데일리뉴스는 전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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