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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속 ‘촬영’은 무죄?…美 법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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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도 인간의 권리다?

최근 미국의 한 남자가 치마 속 촬영 권리를 주장하며 이색적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주인공은 매사추세츠에 사는 마이클 로버트슨(31).

로버트슨의 사연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보스턴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돼 체포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이같은 사건의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값을 받지만 로버트슨은 달랐다.

미국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를 들먹이며 촬영의 자유를 주장하고 나선 것. 지난 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로버트슨의 변호인 마이클 멘켄은 특이한 반론을 제기했다.

멘켄은 “만약 어떤 사람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했다면 이는 고의적 혹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 이라면서 “따라서 그(그녀)에게 프라이버시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뢰인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찍었을 뿐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갖다 대지도 않았다” 면서 “치마 속에 속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드사진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공공장소에 미니스커트의 여성이 있다면 일부로 입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촬영할 권리도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탈의실이나 목욕탕 등은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주장에 매사추세츠 법률 담당 변호인은 “황당한 궤변”이라면서 “로버트슨은 원치 않는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찍었다” 고 반박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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