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주 워털루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온라인 생활 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귀엽게 생긴 이 악어 새끼를 무심코 구매했다. 하지만 그는 뒤늦게 아이오와주에서는 2007년부터 사자, 호랑이는 물론 악어 등 파충류의 개인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새끼 악어를 동물 보호소를 넘겼다.
현재 워털루 동물보호소에 검역 등을 위해 잠시 수용되어 있는 이 새끼 악어(사진)는 잠시 졸다가도 울음소리를 내며,소란을 피우는 등 장난꾸러기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전했다. ‘참피’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 새끼 악어는 파충류학자 등 전문가들의 검역을 마친 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보다 따뜻한 지역으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파충류 전문가들은 “주로 미국 남동부 지역 깊숙이 생활하는 미국악어들은 성장을 시작하면 최대 4.6미터 길이로 무게가 450킬로그램을 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모르고 단지 새끼 악어가 귀엽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구매했다가 동물보호소로 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사진: 동물보호소에 수용 중인 새끼 악어 (현지 언론 WCFC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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