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아기를 갖겠다는 여자가 원해 정자를 제공했을 뿐 아기의 아빠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캔자스 주의 북동부에 있는 쇼니 카운티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이다. 사건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졌지만 남자는 결국 패소했다.
인터넷에 뜬 광고를 보고 덜컥 정자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게 남자에겐 화근이었다.
윌리엄 마로타라는 이름의 문제의 남자는 인공수정을 위해 정자를 원한다는 광고를 보고 광고주 여성과 접촉했다. 계약을 마친 남자는 여자에게 정자를 제공했고, 여자는 성공적으로 임신해 여자아기를 낳았다. 지난 2009년의 일이다.
하지만 현지 아동보호당국이 친부를 찾아주겠다고 나서면서 남자는 궁지에 몰렸다.
당국은 남자에게 “정자를 제공한 만큼 아기의 친부가 맞다.”며 아기의 양육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남자가 “당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썼다.”며 완강히 거부하면서 사건은 2012년 법정공방으로 확대됐다.
2년에 가까운 공방 끝에 결국 남자는 패소했다.
사법부는 “인공수정에 면허를 가진 의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며 남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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