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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에 구멍뚫어 여친 임신…징역 18개월 확정

작성 2014.03.10 00:00 ㅣ 수정 2014.04.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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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에 구멍을 내 여자친구를 임신시킨 남자가 결국 성폭행범으로 판결받아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다.

최근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기 위해 콘돔에 구멍을 뚫은 뒤 성행위를 한 노바스코샤주 출신의 크레이그 자렛-허친슨(43)에게 징역 18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세계적인 토픽이 된 희대의 이 사건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허친슨은 수개월간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를 막기위해 콘돔에 구멍을 뚫는 수법으로 그녀를 임신시켰다.


이후 여성은 허친슨의 뜻대로 임신을 했으나 낙태를 하게됐고 이 과정에서 후유증을 얻게됐다. 사건은 허친슨이 이를 여자친구에게 순순히 털어놓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여자친구는 허친슨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때부터 길고 긴 재판이 시작됐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이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점을 들어 허친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고등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번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희대의 재판은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피해 여성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 면서 “피고는 18개월 징역 후 성범죄자로 등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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