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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선고한다” 4세 아이 공격한 개에 ‘무기징역’

작성 2014.05.02 00:00 ㅣ 수정 2014.05.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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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소년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개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미국 허핑턴포스트, NBC뉴스 등 현지 언론의 지난 달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핏불테리어 종(種)의 이 개는 지난 2월, 4살 된 어린 소년의 얼굴 부분을 물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했다.

당시 이 소년은 눈을 심하게 물려 크게 다쳤고, 이후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사건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고, 피해 아동 가족의 요구로 얼마 뒤 재판이 열렸다.

재판 전, 이 사건은 사회 각층의 주목을 받았다. 단순히 개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부터, 아이를 돌보던 베이비시터가 한눈을 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근무태만인 베이비시터 및 개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은 주인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동물보호자들이 찾아와 이를 격하게 반대해 한동안 소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미국 피닉스지방법원 측은 이 개를 죽을 때까지 감금하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피닉스지방법원의 판사 데보라 그리피스는 “‘범행’을 저지른 개는 2000년 문을 연 한 동물쉼터에 죽을 때까지 감금될 것”이라면서 “이후 어떤 사람도 이 개를 입양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개들과는 완전 격리 수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죽기 진전까지 안락사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를 ‘수용’하게 된 동물쉼터는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단체의 뜻에 따라 ‘무기징역’ 동안에도 양질의 사료와 에어컨 설치 등 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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