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여성 중요부위’ 검문 女경찰 ‘유죄’...당국도 2억 보상

작성 2014.05.25 00:00 ㅣ 수정 2014.05.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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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미국 텍사스주(州) 소속 여성 경찰관이 교통 단속에 걸린 여성 두 명의 중요부위를 검색하는 장면이 그대로 경찰차에 부착된 카메라에 촬영되어 언론에 공개돼 파문을 몰고 왔다.

당시 파문의 당사자인 경찰관인 켈리 헬레슨(34)은 결국 23일(현지 시각) 열린 최종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 2년의 보호 감찰이라는 유죄 처분을 받았다고 이날 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012년 당시 헬레슨은 지나가던 차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승용차 밖으로 던지는 것을 발각하고 해당 차를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이던 데이비드 페렐 남성 경찰관이 이 차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헬레슨은 탑승한 여성 두 명을 밖으로 나오게 해 중요부위 일대를 정밀 수색했다. 하지만 마리화나 등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헬레슨은 하나의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 두 여성을 번갈아 검색하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큰 파문이 일었다. 해당 여성인 엔젤 도브와 그의 사촌은 이러한 규정 위반을 포함해 성적 희롱 등의 혐의로 헬레슨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해당 경찰국에서 파면된 헬레슨은 이날 결국 성희롱 죄를 면하는 조건으로 일부 사항에 관해 유죄를 인정해 2년의 보호관찰 형에 합의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일회용 장갑 사용 규칙 등을 지키지 않아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겼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들이 해당 경찰국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약 2억 원 가량의 피해 보상금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경찰관이 단속 여성의 중요부위를 검색하는 장면 (경찰 제공 동영상 캡처)

김원식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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