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오사카 시내에서 초등학생 여아 4명을 포함한 9명에게 성폭행을 반복하는 등으로 간간치상 및 강도강간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 오기 케이지(44, 무직)에 대한 상고심이 지난 26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사이토 마사토 재판장은 “피해자에게 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극심하다”면서 “피고는 매우 비열하고 악의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이토 재판장은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의 첫 번째 범행이 여성 폭행 등의 범죄로 복역을 마친 뒤 불과 3주 후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과 3범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반복한 것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재범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지 네티즌들은 “왜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았느냐”, “나중에 가석방돼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 등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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