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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계약서 작성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작성 2014.06.30 00:00 ㅣ 수정 2014.06.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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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포장이사서비스업체에 이사를 맡기고 피해를 봤지만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주거시설파손, 계약내용 불이행, 이사화물분실, 이사화물 파손, 훼손 등이 대부분이다. 포장이사서비스업체 60% 이상은 소비자피해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만족스런 포장이사를 진행하려면 포장이사 준비 및 업체 선정 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소비자들이 이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업체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등을 따져 믿을 수 있는 관허업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 관허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포장이사 방문견적 서비스를 의뢰하고 비용과 서비스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관허업체 등록 여부는 각 지역 해당 관청에 문의하거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사업체를 선정했다면 잊지 말고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비자는 문제 발생시 계약서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수, 포장이사가격, 정리정돈의 범위, 이용장비, 작업시작 및 종료 시간에서부터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 진입도로의 폭, 건물 층수 등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계약서 작성 외에도 문제 발생 시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본인이 직접 이상 당일 업체 직원에게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다. 소비자가 당일 날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골드moving 이종용 대표는 “골드moving에서는 고객이 언급하기 전에 먼저 관인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하지만 무허가 포장이사 업체들은 구두 계약만으로 이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골드moving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고객 절반이상이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골드moving은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강남포장이사, 서초포장이사, 강동포장이사, 송파포장이사 등)은 물론 전국지역(인천포장이사, 수원포장이사, 울산포장이사, 대구포장이사, 대전포장이사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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