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공개열람시스템(PACER)을 통해 공개된 소송 서류에 따르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33개 주와 준주(準州·territory)의 검찰총장 등 원고 측은 피고 애플과 이런 내용의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통보했다.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잠정합의 금액은 4억5천만 달러(4천650억원)에 이른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액은 8억4천만 달러(8천670억원)였다.
이에 앞서 작년에 열린 별도 재판에서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5개 주요 출판사와 담합해 가격 조작에 가담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애플의 항소는 뉴욕에 있는 제2구역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잠정합의의 실제 효력이 달라진다.
이번 합의가 조건부로 이뤄진 것이고 애플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애플의 항소가 인용된다면 애플은 이번 잠정합의에 따른 4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파기환송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5천만 달러로 줄어든다.
만약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소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돈을 되돌려 줄 필요가 없어진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이 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고 측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1심 법원이 예비 승인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애플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격 조작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애플에 큰 재정적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잠정합의에 따른 환불금액보다 훨씬 많은 1천500억 달러(155조 원)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재판 결과가 애플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이번 잠정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5월 21일까지 해칫, 하퍼콜린스, 맥밀런, 펭귄, 사이먼&슈스터의 전자책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잠정합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회사들도 다른 이들과 똑같은 규칙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