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는 지난 4월 바르셀로나가 유소년 이적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14개월간 이적을 금지시킨 바 있다. 바르셀로나는 이에 대해 항소했고, 그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인 이번 이적시장에서 루이스 수아레스 등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FIFA가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바르셀로나는 8월 31일에 종료되는 이번 이적시장까지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지만, 2015년 1월 이적시장과 여름 이적시장에서는 선수를 영입할 수 없게 됐다.
FIFA는 선수 영입금지 이외에도 바르셀로나에 30만 5천 파운드(약 5억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영국의 정론지 가디언은 FIFA에 항소를 기각당한 바르셀로나가 이미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성모 객원기자 London_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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