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예수상과 ‘성행위’ 묘사한 美 10대 논란

작성 2014.09.13 11:07 ㅣ 수정 2014.09.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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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10대 소년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예수상을 배경으로 흉측한 몹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자랑삼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2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주(州)에 거주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14세의 한 소년은 지난 7월 말경 자신이 사는 동네에 있는 예수상을 배경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제하의 이 조각물을 예수가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 소년은 이를 배경으로 몹쓸 장면의 사진을 촬영한 것.

현지 경찰을 해당 소년을 지난 9일 신성 모독 혐의로 체포해 소년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 주법은 존중하거나 신성시해야 할 대상을 폄하나 모욕하거나 물리적으로 더럽히는 행위 등을 신성 모독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기소된 이 소년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소년 법원에서 2년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은 “소년이 처벌받은 만한 멍청한 짓을 했다”는 의견을 기사의 댓글에 달았다. 하지만 다른 일부 시민은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는 마당에 단지 혐오스러운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2년형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게재했다.


사진=예수상을 배경으로 몹쓸 포즈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소년 (현지 언론, KRON4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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