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나에게 알몸 권리를…” 소송에 유럽재판소 패소 판결

작성 2014.10.29 15:29 ㅣ 수정 2014.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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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알몸으로 있을 자유가 있을까?

최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이에대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스티븐 고프(55)가 제기한 '알몸이 되는 권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황당하지만 다소 의미있는 이번 사건은 11년 전 시작됐다. 해군 출신의 고프는 지난 2003년 알몸 상태로 배낭과 모자만 쓴 채 영국을 도보로 여행하다 수차례 구속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때문에 영국 현지언론들이 그에게 붙인 별명은 '나체 방랑자'(naked rambler).


문제는 고프가 공공장소 노출 혐의로 수많은 벌금, 구금, 징역을 받아도 감옥에서 나오기 무섭게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 이렇게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만 총 7년. 고프가 이토록 알몸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신념 때문이다. 고프는 "인간이 옷을 벗고 싶을 때 벗는 것도 표현의 자유" 라면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어떻게 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한다.

이번에 유럽인권재판소에 낸 소송 역시 이같은 내용을 담고있으나 재판부의 판결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은 알몸 외에도 다양한 수단이 있다" 면서 "범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를 어기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유럽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에도 고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고프는 "재판부가 보다 넓은 시야로 판결해주기 바랬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 라면서 "'위대한 노력'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는 법,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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