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유명한 영화인 '스타워즈'에 나오는 캐릭터 등의 복장을 하고 미성년자 아동을 꼬드겨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데니엘 프리츠(60)는 지난달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각양각색의 핼러윈 복장을 한 자신의 모습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사이트에 올리며 환심을 산 다음 성관계를 할 아동을 물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리츠의 이러한 범행은 아동으로 위장해 그와 인터넷 채팅을 나누던 비밀경찰(undercover)에 의해 결국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프리츠는 상대가 경찰인 줄도 모르고 성관계를 유도했으며 이에 비밀경찰은 꼬드김을 당하는 척하며 이에 응했다.
결국,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달 29일, 프리츠가 유혹한 장소에 아동으로 위장한 비밀경찰은 도착해 있었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프리츠는 스타워즈 복장을 한 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셀카를 찍으며 유유히 나타났지만, 이내 체포되고 말았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프리츠는 현재 아동 성폭력 혐의 등의 중범죄로 기소되었으며 최대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그가 스타워즈 복장으로 '은하계'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감옥으로 가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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