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70살 美 남성 “40년만에 억울한 옥살이 무죄 판결”

작성 2015.01.24 13:30 ㅣ 수정 2015.0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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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반평생도 넘는 세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온 70살의 미국 남성이 법원의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4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미 언론들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70세의 조셉 슬레지는 이날 아침 40년 동안 복역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콜럼버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걸어 나와 자유의 몸이 됐다. 그의 기가 막힌 사연은 40년 전인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자신의 어머니와 딸을 칼로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슬레지는 4년 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같은 동료 죄수와의 말다툼 끝에 근로 봉사 시간을 틈타 탈옥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그의 어머니와 딸이 거주하던 집안에서 칼에 찔러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강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탈옥한 슬레지에게 범행을 덮여 씌우기로 계획하고 그의 과거 마약 혐의 등을 눈 갚아 주겠다면서 유혹해 거짓 자백을 받아 냈다. 슬레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거짓 자백은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이번 재심 과정에서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죄재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에 착수했다. 결국 당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슬레지의 DNA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슬레지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날 최종 재심에 출두한 당시 경찰 관계자는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했다”며 당시 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실토했다. 슬레지도 재심 판사가 최종적으로 살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면서 자신의 자백을 40년만에 번복했다.

40년만에 교도소를 나서는 슬레지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그는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작고한 그의 할머니가 그의 무죄를 확신하며 출소할 시에 사용하라고 유산으로 남긴 미 조지아주에 있는 한 가옥으로 갈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최종 ‘무죄조사재심’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하고 있는 슬레지 (현지 방송, ABC11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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