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美 ‘복수 야동’ 사이트 개설자, 법의 심판 받는다

작성 2015.02.03 18:29 ㅣ 수정 2015.02.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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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야동’ 사이트 개설자인 케빈 크리스토퍼 볼라르트(28) 피고.
현지 방송 캡처


자신과 사귀었던 상대방의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본인의 승낙없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복수 야동’ 사이트를 운영한 미국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 법원은 2일(현지시간) 복수 야동 사이트 운영자인 케빈 크리스토퍼 볼라르트(28) 피고에게 공갈 및 개인정보도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사이트에는 1만 건 이상의 복수 야동 사진 등이 게재돼 있었다.


볼라르트 피고는 공모죄, 개인정보 도용, 공갈, 갈취 등을 통해 수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던 것으로 여겨지는 31건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었다. 피고의 선고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고 24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복수 야동은 연인과 동거 중 입수한 사진이나 도용이나 해킹을 통해 취득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본인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는 2012년 12월 복수 야동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사진에 찍힌 대상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복수 야동 사이트와 달리 피사체의 이름은 물론 주소, 나이, SNS인 페이스북의 프로필 페이지에 관한 링크 등을 게시자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는 또다른 사이트도 개설, 복수 야동 사이트에 실린 사진의 삭제를 원하는 이용자들로부터 건당 최고 350달러(약 38만 5000원)를 받고 삭제해주는 것으로 수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복수 야동이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는 복수 야동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지난 2013년 10월부터 발효하고 있다.

사진=현지 방송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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