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여학생 몰카’ 촬영한 美교사 징역 20년 선고

작성 2015.02.04 10:33 ㅣ 수정 2015.04.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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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여학생 체육부 코치를 역임하며 상습적으로 해당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온 전직 미국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일이노이주에 있는 페어필드 고등학교에서 여자부 크로스컨트리 코치로 재직하던 티모시 고잉(44)은 지난 2012년부터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습적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내부의 여학생 탈의실 내에 있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의 은밀한 곳을 촬영하는 등 범죄 행각을 이어갔다. 고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여학생 팀이 다른 주로 원정 경기를 갈 때는 여학생들 묶는 호텔의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잉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각은 지난해 9월 학교 수위가 여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15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여학생들의 속옷 입는 장면이나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아차린 해당 여학생들은 "고잉이 다른 주 호텔에 숙박할 때도 입실 전후에 안전을 점검한다며 여학생들을 모두 호텔 로비에 나가 있게 했다"며 "결국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기 위한 수작"이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고잉은 미성년자 성착취 및 음란물 보관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상태이며 지난 2일,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어 현재 연방 감옥에 수감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고잉은 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체육부 코치와 함께 수학 교사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입회한 검찰관은 "자신을 믿고 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배신한 가장 역겨운 사건"이라면서 "이번에 중형이 선고되어 신뢰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여학생 몰카 촬영으로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고잉 (현지 경찰 당국 제공)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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